한글과 컴퓨터 공문 안내
공문, 내용증명, 단속 올바른 이해
안녕하세요 (주)이엠데이타입니다.
[이엠데이타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전문 컨설턴트 070-5014-8969]
01. | 정품 사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무작위 또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보냅니다. |
02. | 기업의 업종(종목) 특성상 한글을 사용해야만 하는 업체는 우선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거래 기업) |
03. | 회사의 규모(매출액, 인원 등)에 비해 현저히 구매 수량이 적다거나 라이선스 발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인원 등 회사의 규모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정평가, 인쿠르트/사람인 등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04. | 기업의 불법복제 및 불법 사용에 대한 증거, 또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대상이 됩니다. |
05.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에 의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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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예시
수 신 : ㅁㅁㅁㅁ
주 소 : ㅁㅁㅁㅁ
참 조 : ㅁㅁㅁㅁ
제 목 : ㅁㅁㅁㅁ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의 건
1. 귀 사의 무궁환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당사는 한컴오피스, 한컴오피스 한글, 한컴오피스 한쇼, 한컴오피스 한셀, 이지포토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오피스 제품군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문제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자에 대한 보호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법적,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사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자 본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당사의 이러한 요청에 협조하시여
귀사의 정품 사용 및 침해에 관ㄴ련한 의견을 '별첨 양식'에 작성하신 후 본 통지문 수신일 기준 3일 이내 회신하여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별첨 양식의 경우, 아래 '정품소프트웨어 컨설팅 파트너'사에서 전화 확인 후 별도 제공 예정)
불법설치 사용이나 계약수량보다 많은 수량 사용, 버전이 상이한 사용에 해당하신다면
내용증명, 공문을 받기 전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 컴퓨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미 공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공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과 해결을 위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시면 향후 단속이나 감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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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License) | 패키지(Pack) | C-OEM | |
제품구성 | 한컴 계정관리 설치디스크 제공 |
패키지형태 (USB, 시리얼키) | 패키지형태 (USB, 시리얼키) |
제품특징 | 하나의 시리얼로 구매한 수량만큼 사용 및 관리, 이동설치 가능 |
USB설치방식, 이동설치 가능 | 브랜드PC 및 노트북 구매시 초기 설치 버전 |
사용기간 | 영구 라이선스 (사업자 변경 전까지) |
영구 라이선스 (USB, 시리얼키 분실 전까지) |
영구 라이선스 (해당 PC 폐기 전까지) |
구매장점 | 기업내 관리가 용이 시리얼키 분실 위험이 없음 |
원하는 곳에 이동 설치가 쉬움 현물 형태로 보관 |
가격이 저렴 |
구매단점 | 라이선스 발급 시간 필요 (평균 3일) | USB 및 시리얼키 분실 시 재구매 | 이동설치 불가 PC 폐기시 재구매 |
위와 같은 내용증명 및 공문을 받게 되시면 많이 당황하시고 잘못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침착히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공문을 받았다고해서 당장 벌금을 지불하거나, 바로 큰 일이 발생되는것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공문을 받고 잘못된 대처를 하거나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 입니다.
일반 계도 공문을 받고 대응을 하지 않아 이후 단속, 감사 공문으로 진행이 되어 [ 감사비용 + 벌금 + 제품구매 ] 비용 청구로 막대한 지출 비용이
발생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문을 받게 될 경우에 고객님께서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마시고, 꼭 전문 업체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구매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기업에서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는데 저렴한 소프트웨어를 찾다보니
가정용이나 교육용으로 구입을 했다가 다시 기업용으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되기도 하고
공문의 대응에 따라서는 일반 패키지 구매로는 공문 대응이 안되는데 패키지 제품으로 구매진행 하신후
다시 라이선스로 구매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이엠데이타에서는 무료로 불법 소프트웨어 상담 및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엠데이타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엠데이타는 고객과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고,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 이엠데이타 대표전화 02-711-5696 / 전문 컨설턴트 070-5014-8969 / 메일 master@emdata.co.kr ]